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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9.07
직무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률을 상이하게 설정했을 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HR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 부로 학원의 강사분들을 전부 근로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골치아픈 부분이 발생할걸로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강사들이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떄문에 최대한 강사들의 연차 사용을 자중하도록 하고 싶은데

강제로 막는 것은 안되고

강사들에 대한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1.5배를 주는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좋은 의견이긴 한데 이렇게 될 경우 강사 외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직군이나 직무별로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차별 내지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직무의 성격상 직무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법에서 보장하는 수당보다 많이 지급하려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