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이 언제인가요?

2020. 08. 04. 23:25

1월1일에 근무를 시작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하 사업장인데 월차가 따로 없습니다. 5인 이하는 월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 처럼 1.1 ~12.31일까지 근무하실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2. 연차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범위 표는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2020. 08. 0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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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 퇴직 시 지급합니다.

    •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정퇴직금제도와는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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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속하면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선생님의 입사가 1월 1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이후부터 퇴직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해주는 곳이 있으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8. 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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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와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 따라서 귀하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1.근로를 시작하여 12. 31.까지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명확치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통해 약정휴가를 부여키로 한 경우라면 별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0. 08. 0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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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가 아니라면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로서 월차 또는 연차부여는 법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2020. 08. 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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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에서 월차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08. 0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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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2.3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20013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 법정 연차휴가(월차포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5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별도의 약정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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