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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가재184
빼어난가재18424.03.16

퇴직금 1년 기준이 언제인가요?

23년 5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24년 4월 30일 까지 근무해도 5웡 1일부터 퇴직금이 인정 되는건가요? 아니면

24년 5월3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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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4월30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년 4월 30일 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5.01. 입사한 근로자가 2024.04.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에 입사했으면 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의 의미


    [답변]

    2023.5.1. 에 입사한 경우,

    2024.4.30.에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 1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5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1년이 되는 2024.4.30.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4월 30일까지 근속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