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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카멜레온157
노란카멜레온15720.08.05

육아휴직후 연금,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육아휴직을 처리하는거여서 경험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년 1개월 한 직원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주변에서 말하기론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산재,고용보험은 정지가 된다는데 맞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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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4대보험 처리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고용/산재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 원래 납입하던 보험료 그대로 납부, 국민연금 납부유예신고 선택사항

    육아휴직 : 고용/산재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 납부예외신고 , 국민연금 납부유예신고 선택사항

    *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신고를 하는 경우 연금수급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사 협의를 통해서

    유예를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들어간 후 바로 4대보험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200만원 상한액 지급보다 차액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은 차액에 대해서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3개월 간은 이전 납입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므로 차액이 있을 시 공제하고 지급하고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체를 받거나, 추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합의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중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보험료를 미부과합니다.

    2. 건강보험은 납입 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혜택은 받으시고 복직후에 분할납부합니다.

    3. 고용산재는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의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정산시 정산보험료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