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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거부하는 직원을 해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사직의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직은 성립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2.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이 요구됩니다.취업규칙 내에 근무태도에 대해 징계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해고로 이어질만한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절차와 취업규칙 상의 징계해고 절차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판단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참고]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근무태도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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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입니다. 희망 퇴직자의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일자까지는 사업장의 근로자이기에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의 소지가 있으며, 무단결근시 징계 또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의 희망퇴직인지 알지 못하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고, 연차사용 또는 재태근무의 형태가 가능한지 등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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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퇴직 종용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는 10개월간 근무를 하셨기에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급 지급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2.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유는 권고사직과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진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의 실업급여액 계산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사이트 공유드리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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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관련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선생님께서는 8개월간 근무를 하셨기에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급 지급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선생님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 충족되는 지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의 실업급여액 계산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사이트 공유드리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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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자 기준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x 3/12+ 연차휴가수당x3/12)/ 퇴직전 3개월 간의 총일수 2) 1일 평균임금 x 30일x(근무일수/365일)3. 실업급여액 계산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사이트 공유드리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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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점과 개념정리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이란 한달의 단위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이란 해당 직원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반영해준다면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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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에 관하여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15시간 근무한 경우에 대상이 되며 계약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여부와는 관계없이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미달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선생님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퇴직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신다면 퇴직금 지급할 때 미달된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하시는 것도 가능하오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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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18개월 이전의 기간을 통산하게 되며, 이전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한 곳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이 되어 산정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2. 한 달 근무하고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때 권고사직 코드로 반영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서 심사기준에는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므로 정확한 확인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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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대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이 해당됩니다. 이외에 아래의 사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기에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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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일년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동일 회사에서 1년 마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반복한다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소지가 높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2배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아래의 처벌이 주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잔여 실업급여를 한 번에 받는 제도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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