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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홍관조5
고매한홍관조520.06.09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점과 개념정리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신청하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내용에 보면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나 평균임금 70%지급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검색해서 찾아봐도 두리뭉실한 내용이라 더 헷갈리는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핵시요약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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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월급/시급/주급은 통상임금을 의미함).

    1)통상임금은 아래의 평균임금 및 수당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 2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2)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아래의 수당이나 퇴직급여등을 산정할때 기초가 됩니다:

    · 퇴직급여(근로기준법 제34조)

    ·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근로기준법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감급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5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이란 한달의 단위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이란 해당 직원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반영해준다면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근거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예정된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급여, 실업급여,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며,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근로계약하신 시급, 일급입니다. 연장수당을 받으실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5배 가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사후에 발생한 실제 임금, 급여명세서에 적힌 세전 임금입니다. 기본급, 연장수당,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통상임금은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임금이 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활을 충실하게 보장하여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워낙 논의가 많고 법적 쟁점이 많은 부분이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핵심적인 사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개념 사전적 / 사후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 /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산정기준 소정근로시간 / 실근로시간

    산정방법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평균임금

    (통상임금총액/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산정사유발생일전 이전 3개월간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일수)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

    용도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 퇴직금, 산재보상금, 휴업수당, 감액, 실업급여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실 이해가 쉽도록 안내해드릴려면, 사례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실사례를 알려주셨다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인 사전적인 개념의 임금으로서 기본급, 고정지급하는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외합니다.(이 수당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제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반면에 평균임금은 법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보통 위의 통상임금과 같거나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상황에 따라서, 적은 경우가 발생함),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중(통상임금과 비교하여 기본급,고정수당 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포함함)에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사후적인(계산하는) 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경우에 사용되는 일종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즉,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직책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직급 또는 직책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지급일 당시 재직 중을 요건으로 하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이 있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의 산정에 사용되는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상기의 직책수당 예시에서 재직자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됩니다. 즉, 통상임금 보다는 그 범위가 더 넓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평균임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도구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 평균임금은 임금의 종류가 아닌 어떤 금품의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단위로서 기능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금(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78조~85조), 임금감급(근로기준법 제95조)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2.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은 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 정기적 ③ 일률적 ④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 그 자체가 아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입니다.

    •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3. 예시

    예컨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A라는 근로자가 2020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매월 209만원의 기본급과 15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고 퇴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73,040원, 1일 통상임금은 원이 80,0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73,040원 = 평균임금 산정사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1월 224만원+2월 224만원+3월 224만원) / 92일(평균임금 산정사유 이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8만원 = 기본급 209만원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9시간 = (1주 소정근로시근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월 평균주수 4.345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①항에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발 이전 3개월 동안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3개월의 시점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부터(사유가 발생한 당일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소급하여 3개월간을 의미한다.

    즉 평균임금의 산정이 되는 3개월은 그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법에 의한 3개월, 사유 발생한 날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을 의미한다.

    이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기나 실적, 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에 따라 가능한 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

    여기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연차유급휴가수당, 휴업수당, 감급의제한, 퇴직금, 재해보상금(연휴감퇴재)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 연차유급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로 규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중의 임금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대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취업규칙에 정하는대로 지급함으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평균임금에는 가산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 통상임금보다 크기도 하지만, 일률적이지 않다.)

    Ⓑ 휴업수당

    근기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 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

    Ⓒ 감급의 제한

    근기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감급의 제재(일명, 감봉)를 할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30일분의 임금 중 1/2 일당에 한해서 감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실제 기업에서는 감봉(감급)이라는 의미는 감급을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매우 미미하므로 감봉(감급)은 금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 후 승진급에 미치는 영향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퇴직금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에 규정하여 사용자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재해보상금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 등 재해 발생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양보상(치료비)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업체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보상한다. 산재보험에서는 보상대신 주로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급여의 산출기준은 표준임금을 적용하지만, 급여 금액은 근로기준법과는 금액이 조금 더 크거나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나 지급방법이 비슷하거나(휴업급여) 조금 다르다. (일시보상-->상병보상연금 등)

    2.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6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위 근기법 시행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적이고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이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범위를 좁게 보려하고, 근로자는 넓게보려 하고 있어 노사 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통상임금의 적용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이유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근로를 근로를 할 수 없거나 통상적인 근로 이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에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는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전후 ·유사산 휴가수당, 평균임금최저보장, 가산금, 해고 예고 수당 등이 있다.

    (연산평가해)

    가. 연차유급휴가 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수당)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그 유급이라 함은 연차휴가 기간 중에 지급되는 임금의 산정기준을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은 취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하여 정의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이 포함되거나 근로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어, 적용이 어렵다. )

    나. 산전후, 유사산 휴가수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상기 조항과 같이 고평법 제18조 ①에 의해 산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적으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직위해제 또는 휴직 등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시키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액수가 낮아져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다음에 서술함) 발생시 통상임금을 지급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라. 가산금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지급하여야 되는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서술하기로 한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특정한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로소 산정이 가능한 '사후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전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인 내용 말고 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쓰면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임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처음부터 받을 것이 정해져 있는 임금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급, 자격증수당, 직급수당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평균임금

    업무를 수행하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수령한 모든 임금을 말합니다. 위 임금 외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인센티브, 상여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은 실제로 지급 요건이 충족되어야(연장근무 발생, 고성과 달성 등)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 수당 등)

    평균임금은 평상시의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임금, 퇴직금 산정의 기초

    예를들어 20.05에 기본급 200, 여름휴가비 30만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

    기본급 200은 통상임금, 휴가비를 포함한 230은 평균임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요청하셔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특히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관련 판례가 쏟아져 나오는 등 법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 내용이 상당이 깊고 복잡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금액을 말하며, 보통 일(日)급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時)급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정성'으로서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성격을 갖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9704, 2016다9711, 선고일자 : 2019-08-14

    1.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적인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휴업수당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되며,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산정, 해고예고수당 산정,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활용됩니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산정방식이 다르며 성격이 다르며 그 활용 분야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