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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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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노무사님들

최저시급 9620원으로

월,수,금 6시간

화,목 5시간 근무

세후 1100000원 입니다

주휴포함해서 정확한 급여인가요?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나중에 1년후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의 잘못으로 최저임금 미달의 급여를 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유를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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