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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큰고래107
- 급여통장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사실확인서
=> 상실코드는 12번
등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최저임금 위반을 입증할 급여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상실코드는 1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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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실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조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 1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상기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