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최저임금위반인걸 알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 급여통장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사실확인서

=> 상실코드는 12번

등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최저임금 위반을 입증할 급여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상실코드는 12번입니다.

    1. 실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조사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에 이직코드 12번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상기 서류를 구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