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과 고용유지지원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2020. 08. 25. 15:13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가 고용부로 부터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해서 받을수 있다란 이야기를 지인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주가 지급 받는거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EDI, 국민건강보험EDI, 국민연금EDI, 고용보험EDI,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20. 08.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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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여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요건

    •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3.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여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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