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02. 25. 15:03

코로나로인한 직장 유급/무급 휴직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문제가 안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이중취업하여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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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02.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03.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
    ①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1일 한도 6.6만원)
    ※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 지원
    ②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

    감사합니다.

    2021. 02.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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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의 사업자인지 신규사업자인지 알 수 없지만,

      2020.07.31.까지로서 잠정적 정하고 있는 제도적 특징상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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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사업주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됩니다.

        제한사유 중 휴직 휴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제한될것이나, 위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1. 02.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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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인한 직장 유급/무급 휴직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되어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문제가 안될까요?

          -------------------------------

          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2021. 02. 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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