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사업장에서 휴업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절차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