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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텐렉237
환한텐렉23721.02.23

국민취업지원 혜택은 실업급여와 중복이 가능한지요?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 중복 수령도 가능한가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 중 경제적인 부분에서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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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1유형은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 이후 참여 가능하나 2유형의 경우에는 수급이 종료된 후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과 실업급여 중복 지급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과 실업급여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정부 고용 지원 정책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의 유불리를 따져보시고 지원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6개월 지원 받은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는 이직후 1년 지나면, (실업급여 받는중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함)

    2. 거꾸로 실업급여 받은 후에는 6개월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호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여야하며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와 동거여부 및 주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이루어지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됨은 네이버 지도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 등을 제출받게 됩니다. 단,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