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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오색조14
흰오색조1420.06.09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에 관하여 질문올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사실상 최저시급을 받아야함을 알지만 실제로 지급되는것은 최저시급보다도 엄청작게 받았고 야간아르바이트때도 최저시급은 커녕 낮에 할때랑 거의 똑같이 받을경우 퇴직할때 퇴직급여명목으로 사장님께 퇴직급여 지급요구를 할수있나요?

받을수있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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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퇴직금은 퇴직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15시간 근무한 경우에 대상이 되며 계약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여부와는 관계없이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미달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선생님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신다면 퇴직금 지급할 때 미달된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하시는 것도 가능하오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며, 1년 이상 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퇴직금과 그동안 적게 받았던 임금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주휴수당은 받으셨는지요?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최저시급(20년 8590원)이상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신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체불임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으시는 것은 법상 맞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으신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연장근로 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가장 강력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나 근무표, 버스카드 기록, 교대 근로자와의 교대 내역, 대표자와의 카톡, 대표자가 산정한 급여 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발생하므로 본래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다른 질문을 참조하였을 때,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차액은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다는 점은 근로자분께서 직접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나(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2.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따른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사실 등의 입증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만일 귀하가 퇴직급여청구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민사소송등 민사적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퇴직급여 산정 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과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차액분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및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미 작성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이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상기의 사유가 아닌 한 최저임금은 100%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야간(22시~06시)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발생됩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더불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 근로제공의 형태(단시간 근로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