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편의점 시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만약 처음 면접 볼때 점주가 최저시급이 아닌 7500원을 시급으로 준다 했을때 거기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알바를 몇달 한다면 제가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못받은 최저시급을 다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해도 어려울수 있는지 알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미만으로 근로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모두 받으실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간에 사전에 합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