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ㅜㅠㅜㅜㅜ
제가 이제 편의점 알바 면접을 봤고 시급 7500원을 준다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동의하면 내일 오전12시까지 시급협의 동의하겠다고 보내라 하셨는데 이거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돈을 못받을 수 있지 않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최저시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때 무슨 증거가 있어야 유리한지 어떻게 증거를 남겨야 유리한지 알려주십시요
아니면 점주에게 합의를 요구해도 될까요 사장님께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들어서 신고 진행 전에 사장님과 원만하게 정리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지급된 임금 부분 정산과 추가 합의금 ooo을 정산해주시면 저도 절차 진행을 멈추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합의를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