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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개113
공손한물개11324.02.21

최저시급을 주지 못한다는 고용주의 말에 동의를 했다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앱에서는 최저시급으로 기재돼있지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우리는 최저시급을 주지 못 한다 하며 시급 8000원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자가 그에 대해 동의하고 일을 했다면 최저임금 위반 법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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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문제 없다고 하면 아무도 최저임금을 안지킬겁니다.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동의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법에 위반되는 동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