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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1.24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주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주가 최저시급 기준을 지키려고 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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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근로자는 최저임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주가 최저시급 이하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주가 최저시급 기준을 지키려고 하지 않네요.

    -> 최저임금법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이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시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 수준의 시간당 임금을 법으로 강제한 것이어서 이를 하회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 또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할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위반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