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수습)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도 알바몬같은곳에 가면 최저시급을 주는 곳이 대다수인데요 피시방이나 편의점 같은 알바들은 최저시급에다가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90%를 준다는 구인광고가 많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근로자가 받아야할 최소한의 보장된 금액이고 권리인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을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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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 알바몬같은곳에 가면 최저시급을 주는 곳이 대다수인데요 피시방이나 편의점 같은 알바들은 최저시급에다가 수습기간동안 월급의 90%를 준다는 구인광고가 많습니다.
최저시급이란 근로자가 받아야할 최소한의 보장된 금액이고 권리인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을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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