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법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질문1 알바생이 근무당일에 못나온다고 했는데 손해배상 안되나요

질문2 사장은 한달전에 알바생한테 해고통보 해야되는데 알바는 당일날 얘기해도 되나요

질문3 이럴때 임금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해지시 아래 법이 적용됩니다.

    1) 사용자가 해지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 적용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 주어야 함

    2) 근로자가 해지하는 경우 : 민법 제 660조 적용 - 당일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 사업주가 이를 반려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 발생 . 그 전에 무단퇴사시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

    2.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퇴사일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손해가 발생하고 입증이 가능하면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2.수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3.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그 기간 내의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 중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3.해고일까지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계산 방식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손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3. 근무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