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가 해지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 적용 -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 주어야 함
2) 근로자가 해지하는 경우 : 민법 제 660조 적용 - 당일 근로계약 해지 통보시 사업주가 이를 반려하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1개월 경과시 사직의 효력 발생 . 그 전에 무단퇴사시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
2.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퇴사일 전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약정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