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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문어211
큰문어211

근로계약서에 적힌 부분 적용되나요?

사장님이 정신적으로 지치게 하셔서 그냥 전날 통보로 알바 퇴사하고 싶은데요. 애초에 절반만 준 것도 불법인데 첫주 돈을 아예 안주는 게 가능한가요? 끝까지 안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사진에 형광펜 표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날 통보식으로 퇴사했을 시 받을 불이익이나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시 30일전에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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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당연 무효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및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날 퇴사를 통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의 입증문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문제로 실무적으로 거의 손해배상으로 나아가는 사례가 없을뿐아니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이므로, 사용자 측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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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정상적인 임금을 다 요청하시고 미지급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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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의 일부를 지급 보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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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전에 퇴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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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계약서의 해당 계약금 등 내용은 위법합니다. 명백히 임금체불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이며 이 두개만으로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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