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당연 무효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 및 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날 퇴사를 통보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의 입증문제,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문제로 실무적으로 거의 손해배상으로 나아가는 사례가 없을뿐아니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경우이므로, 사용자 측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