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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 관련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알바에게 다음날부터 안나와도된다 라고 한두마디하고 알바가 싫다고하자 몇분경과후 그럼나와라 라고 말한

이런경우

해고로 판단을 하고 알바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 의사표시의 유무 자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서는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계속 근로한다면 해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여 해고가 확정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알바에게 다음날부터 안나와도된다 라고 한두마디 하고 알바가 싫다고하자 몇분경과후 그럼나와라 라고 말한 경우 해고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날짜를 특정하고 그만 나와라 라고 통보하고 이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야 해고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발하자 바로 계속 근로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통보를 철회한 것이 되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확정되지 않고 다시 출근하라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부분을 철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퇴사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안의 경우 해고로 이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즉, 해고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는 바 상기 내용과 같이 즉시 철회한 때는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