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신고가능한가요,,이걸,로,
제가 3개월간 일한 편의점 시급이 7000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손해인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주 16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제가 원래 1년 이상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정도 된 지금 그만두면 이 부분으로 (사장님이 저를) 역신고나 신고 무마 등이 가능한가요?
3.저한테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부분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문제는 없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못받은 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 할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대상이십니다.
2.계야기간 중에도 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사직 몇 일전 통보하기 등의 계약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보다도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손해를 보셨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만 있으면 충분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