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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수동적인낙지볶음
내내수동적인낙지볶음24.09.02

아르바이트 노동청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일한 아르바이트가 최저시급을 못받아서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8월 23일에 사장님께 8월까지만 일할 수 있을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사람구하기가 힘들다 하셔서 제가 9월 8일까지 더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장님하고 트러블이 좀 있어서 처음 말한거 처럼 9월 1일까지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신고하는데 뭔가 제게 불리한 점이나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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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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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이미 있으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퇴사여부 및 퇴사과정에서의 퇴사일 협의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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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시는데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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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어 1일로 다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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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과 퇴직의사 표현은 별개로 문제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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