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노동청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일한 아르바이트가 최저시급을 못받아서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8월 23일에 사장님께 8월까지만 일할 수 있을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사람구하기가 힘들다 하셔서 제가 9월 8일까지 더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장님하고 트러블이 좀 있어서 처음 말한거 처럼 9월 1일까지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신고하는데 뭔가 제게 불리한 점이나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