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노동청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일한 아르바이트가 최저시급을 못받아서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8월 23일에 사장님께 8월까지만 일할 수 있을거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사람구하기가 힘들다 하셔서 제가 9월 8일까지 더 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장님하고 트러블이 좀 있어서 처음 말한거 처럼 9월 1일까지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신고하는데 뭔가 제게 불리한 점이나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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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이미 있으시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퇴사여부 및 퇴사과정에서의 퇴사일 협의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시는데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어 1일로 다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과 퇴직의사 표현은 별개로 문제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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