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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즐거워하는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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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저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단기알바를 하기로 면접에서 얘기를 하고 단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주휴 포함 12,036원/평일 수 목 금 3일/5시간 30분 근무입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저도 청소년 때부터 대략 1년 반 이상의 알바를 여러 곳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알바는 처음인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노동청 신고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여태 일한 7일 중 4일을 매일 녹음기를 켜놓으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당한 정신적 피해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임금체불보단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1. 저는 일하면서 전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휴게시간 미지급도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은 적혀있지만 제가 휴게시간을 지급받지는 못했을 때도 법적 효력이 발생되나요?

2.근로계약서를 쓸 때 원래는 2월까지였지만 사장님께선 저에게 “일단 1월까지 일하는 거로 적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며 1월까지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다 보니 사장님께 개인 사정으로 1월까지 하겠다고 하며 설 명절로 인해 1월 마지막 한 주 수 목 금을 빠져야 할 것 같다고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일을 하면서 힘든 나머지 아직 사장님께 연락은 안 드렸지만 이번 주까지 일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사용자 쪽에서 저에게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위반(?)으로 역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까요?

3.녹음을 하긴 했지만 소음이 너무 커서 잘 안 들리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 제가 정신피해를 받은 부분이 녹음이 되지 않아 증거로 효과가 없는 녹음이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증거 부족으로 행정 종결될 수도 있을까요?

4. 저는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합의금을 요구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최대의 합의금으로 끝난 경우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5.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6.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서 교부’에서 저는 사본을 받지 못하고 제가 따로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확인자 서명에 서명을 했습니다..이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진 못 했지만 교부받았다고 서명을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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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명시적인 휴게시간이 있다면 실제 근로에서는 사용한 바 없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2.기존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직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가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애초에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즉 조기 퇴직하더라도 고소를 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3.녹음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노동청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노동청 진정 및 신고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별도 준수하여야 할 절차보다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면 가능하고 합의금에 대한 기준 또한 사안마다 다르기에 단순 상담으로 전달은 어렵습니다.

    5.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6.근로계약서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와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회사에서 승인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합의금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4. 실제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도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교부받은 부분에 서명을 하였다면 실제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