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자 기준 퇴직금 계산법

2020. 06. 10. 09:13

내가 입사 후 총 받은 급여 / 10

이 계산법이 맞나요???

가령 내가 1억을 벌었으면 퇴직금으로 1천만원 수령한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아직 첫직장이고해서 퇴직금의 개념이 없네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얼마나 해당되나요??? (코로나 구조조정 예상)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회사 사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경우 1년 근무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귀하께서 받으시는 임금 중 평균임금 30일분을 받는 것인데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연봉 /12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2.실업급여

2019.10.1일 이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지급일수를 의미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계산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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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분 아시는 것과 같이 일정 기간이란 '1년 이상'을 의미하며, 1년 이상 그리고 주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x 3/12+ 연차휴가수당x3/12)/ 퇴직전 3개월 간의 총일수

      2) 1일 평균임금 x 30일x(근무일수/365일)

    3. 실업급여액 계산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사이트 공유드리오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2020. 06. 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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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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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총 재직일수/365일) 로 산정됩니다.

        보통 1년 일하시면 한달치 급여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한 산식은 위에 것을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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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2019. 1. 1. ~ 2020. 12. 31. 근무 후 퇴직하였고, 최종 3개월간 받은 급여 내역이 총 9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은 900만원/92일 = 97,826원이고, 만 1년에 30일분이므로 총 60일분이 발생하는바

          퇴직금은 5,877,600원 (97,826원*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2020. 06. 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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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에 규정하여 사용자는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임으로

            일반적으로

            퇴직금 = 평균임금(일당) x 근무일수/ 365 x 30 로 계산합니다.

            2020. 06.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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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그 평균임금에 {(근무일수/365)×30일}만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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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다만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퇴직금 계산방식을 수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예컨대 귀하가 2010. 1. 1. 부터 2019. 12. 31. 까지 근로하였고, 19.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가 매월 1천만원이라면 귀하의 퇴직소득세 공제전 퇴직금액은 97,826,080원입니다.

                97,826,080원=(3천만원/92일) × 30일 × 3,650일 / 365일

                 [질의2]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총 수급액은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이며,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020. 06.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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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시점으로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시어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주신 총액/10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1일 10만원의 평균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1년에 30일치(300만원)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액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위에 구하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평균임금액을 안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을 지급)

                  2020. 06.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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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 일수를 365일로 나눈값에 30일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즉,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365일로 나눈 뒤 30일을 곱하면 퇴직금액이 산출됩니다.

                    예시, 1일 평균임금 300,000원 재직기간 734일 가정

                    평균임금 300,000 원 x(734일/365일)x30일 = 약 18,098,630 원이 퇴직금으로 산정됩니다.

                    2.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퇴사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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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먼저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퇴사를 해야 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날수(90일~92일)로 나누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입니다.

                      3.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계산기"라고 검색해보시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6.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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