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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코알라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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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금액이 근무 연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것은 1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면 1달치 급여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고 실제 1년만 근무했던 회사에서 1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예를들어 10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어 나오나요??해마다 연봉이 조금씩이라도 인상이 될텐데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같은것도 있고 정확한 법규가 있을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10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이 계속 인상되었다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10년 근무시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평균임금으로 대략 10개월치의 월급여의 금액이 10년치 퇴직금으로

    산정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월급 금액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재직한 경우 입사초기에 월급이 200만원이다가 매년 올라 퇴사하는 해에 월급이 3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퇴직금은 300만원 X 10년 = 30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0년에 해당하는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