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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모두 출근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가 발생됩니다.2020년 1월에 16개가 발생되며, 7월에 복직하셔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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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과 유급휴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진 휴직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있으며 대부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법적 휴직제도 이외에 자체적인 휴직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유급 여부도 명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내부규정 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휴직을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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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는 (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x4.345주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4.345주를 곱하는 이유는 한달이 4주인 경우도 있고, 5주인 경우도 있기에 평균값을 반영한 것입니다.1주 36시간이라고 하신부분이 주휴까지 포함해서인지 아니면 주 6일 출근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1주 5일 근무로 가정하고 설명드리면,(6시간x5일 +주휴 6시간) x4.345주 =156.5시간 이 나옵니다.* 3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기에 ( 월 209시간 기준) 위반의 위험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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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상의 시용기간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행법 2006구합 20655에 따르면,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요 지】1. 시용기간 만료시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시용기간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3. 비록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이고, 그로 인하여 2일간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원고 회사가 공고한 고과수당제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를 일방적으로 비방한 점, 한 달간 택시 운행시 5차례나 차량 제한 속도를 위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위 참가인이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합리적인 이유없는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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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냈지만 잠깐 사무실에 들어와서 4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가 1일 연차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는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월~금까지의 실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인 것이고, 행정해석에서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한도 초과도 아닌 것이며, 이 8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선생님이 말씀주신 사안도 해당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때는 4시간 연장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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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초과근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OT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임신중의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실질적인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지 실제 시간외근로와 관계없이 포괄임금제에 의해 고정OT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정OT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④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귀 대학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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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시 휴업급여의 지급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시 휴업수당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조건지도과-1418(2009.03.10) 회시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 중인 기간이 모두 포함된 주의 토요일(유급휴일), 일요일(주휴일)은 휴업수당으로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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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되는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하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지급하는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흎가비의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고, 고정성이 부인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통상임금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선생님의 회사에서 해당 시점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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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 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을을 휴무시킬수 있다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유급휴가의 대체가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 입니다. 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특정일에 휴무를 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휴무를 시키는 날이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일이나 휴가로 정해진 날이 아니어야 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서면합의서에는 대체하려는 특정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정일에 말씀하신 날짜가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대체일로 특정이 되어있지 않는 날을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행사하게될 권한의 내용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후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 선출에 개입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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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직장내 괴롭힘을 한경우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에 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많은 회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추가하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 변경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대한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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