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4. 29. 21:43

사업장내에 주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 6시간)

월 급여는 350만원입니다.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위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1일 주휴시간)*365일/12개월/7일

       >> (36+6)*365/12/7 = 182.5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급여액/월 소정근로시간

       >> 3,500,000원/182.5시간 = 19,178원

  • 따라서 350만원이 모두 최저임금산정기준임금에 포함된다면 19,178원은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보다 높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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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소정근무시간은 36x 4.34주 = 156시간

    기타 수당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350만원 / 156시간을 할 경우 시급은 2.2만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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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는 (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x4.345주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4.345주를 곱하는 이유는 한달이 4주인 경우도 있고, 5주인 경우도 있기에 평균값을 반영한 것입니다.

      1주 36시간이라고 하신부분이 주휴까지 포함해서인지 아니면 주 6일 출근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1주 5일 근무로 가정하고 설명드리면,

      (6시간x5일 +주휴 6시간) x4.345주 =156.5시간 이 나옵니다.

      * 3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기에 ( 월 209시간 기준) 위반의 위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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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 36시간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미리 포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 36 * 4.345]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됨을 알려드리며, 최저임금의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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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이니깐

          (36시간+주휴수당6시간) x (365 / 7) / 12월 = 182.5시간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월 350만원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는 세부 항목이나 지급방식을 알아야 판단가능합니다...

          350만/180시간 으로 계산하면 2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보다는 확실히 높네요

          2020. 05. 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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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정보가 다소 부족하여

            '월 급여 350만원은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1일 6시간, 1주 3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6시간 6일) + 6시간(유급주휴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약 183시간

            월 급여 350만원을 183시간으로 나누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약 19,125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을 훨씬 상회합니다.

            월 급여 구성항목이 다르다면 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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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므로 이를 월로 환산하려면, 1주의 소정 근로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주 수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야 합니다.

              약 월 174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 52.1주÷12개월

              [질의2] 최저임금 위반여부

              1.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합산하여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 수로 하되, 주중 특정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사안의 경우 귀하의 최저시급은 19,188원으로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을 상회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 약 월 182.4시간 = 1주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 42시간×연 평균주 수 52.1주/12개월

                (최저시급) 19,188원=3,500,000원÷182.4시간

              2020. 04. 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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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평균 7.2시간 근로로 보여지며, 주휴시간 포함 43.2시간

                월기준 18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어떤 근거로 산출하여 350만원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주신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해봤을때 시급 1만8천6백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고정잔업수당, 각종 수당 등 포함이 되어있는지 등을 상세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4. 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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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직이라 가정, 월 소정근로시간은 36*4.345인 156.42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급여항목이 기본급 단일로 이루어지고 야간,휴일근로가 없다고 가정할 때

                  156.40(기본근로시간)+31.284(주휴) = 187.684. 급여가 350만원이기에, 최저시급 위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4.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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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도 6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36시간+6시간)*365/12/7 = 약 월183시간입니다.

                    이에, 최저시급 8,590원을 곱하여 산출하면, 최저임금 기준 약 1,571,970 원 입니다

                    2020. 04. 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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