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5일, 하루 11시간(기본 8시간, 연장 3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연장시간 월 65.18시간인데 그렇다면 이 직원이 월급 250만원을 받는다면 이는 최저임금의 위반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주 5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실근로가 11시간인 경우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 연장근로는 65.175시간으로 확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2025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749,975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 최저임금은 3,076,828원입니다.
문의주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와는 별개로 주 52시간 위반도 문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만약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습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수습감액이 가능(단순노무업무 제외)하므로 계약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인 경우 : 최저임금 기준 약 2,749,975 원
2) 5인 이상인 경우 : 최저임금 기준 약 3,076,828 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간수당(통상임금의 50%)이 발생합니다.
1일 11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 받을 월급 총시간은 209시간 + 연장근로 월 환산시간 97.7시간 = 306.7시간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위 시간에 10,030원을 곱하면 세전 최저월급은 3,076,2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세전 250만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