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초과근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OT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2020. 04. 29. 16:42

당사는 매월 일정금액을 고정OT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월 초과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근무자가 임신할 경우 초과근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OT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므로, 고정OT수당을 출산지원비 등의 항목으로 변경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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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신중의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실질적인 시간외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지 실제 시간외근로와 관계없이 포괄임금제에 의해 고정OT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정OT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을 임신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④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귀 대학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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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산부의 연장근로의 제한의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미적용과 동법 제70조의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은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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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을 뿐,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점 등은 추후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化 되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020. 04.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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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경우 본인의 동의나 명시적인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입니다.

          다만 임신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인하여 매월 일정액의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정OT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4. 3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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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의 임산부 보호법은 임산부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입니다.

            고정OT는 실제 초과근로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되는 고정성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오히려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유로 임금저하를 금지시키고 있기에

            고정OT수당도 지급함이 마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4. 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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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산부라 하더라도 고정OT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고정OT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계산의 편이를 위해 도입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취 근로만하더라도 고정OT를 깍거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실제 연장근로 없이 고정OT수당만 지급한다면

              법률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4. 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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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이를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2.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법 규정과,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임산부를 보호하려는 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때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귀 대학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2020. 04. 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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