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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육아휴직 요청기간을 거절한다면, 근로자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육아휴직이라고해서 회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보다 적은 기간으로 마음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육아휴직이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고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육아휴직 신청을 메일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그럼에도 신청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2. 18.>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4., 2025. 2. 18.>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24.>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24.>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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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질문하겠습니다.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회사의 강요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조사 중 피해자가 사직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직서에 사실그대로 기재하는 것도 역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사직서 내용기재에 관한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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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언제라도 해고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후 증명의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으나근로계약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입증할 수 있으면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도 근로계약임이 맞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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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같은 날 근무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 0.5배를 더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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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토 운영합니다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이어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에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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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인한 주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1. 네 맞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했어도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했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2. 지각이나 조퇴가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즉 1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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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가 적어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신고는 가능하나 직접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보니 만약 피신고인이 발언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실하게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조사에서 통상 형사상 범죄를 인정받는 정도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피신고인 사과 녹음파일이 있기 때문에 해당발언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으니 인정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진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정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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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직장상사(회사)의 압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시기에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어 그 시기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체를 직접 막지는 않아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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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회사가 특정일에 강제로 쉬게하고 연차를 사용한거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그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어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본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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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
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일이 5일인데 그 중 4일만 근로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근을 한 것이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법정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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