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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보지 않고 답변드리는 것이라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기로 계약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하여 지금이라도 신고하셔서 차액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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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받앗다면 받을수잇는 절차와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피신고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고민 중이신 듯 한데,가지고 계신 25년 근로계약서에서 계약상대방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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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 두었는데요. 월급을 마져 주지 않는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받으셔야 할 임금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는데요,아직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되신거같진 않아서 더 기다렸다가 한번 더 연락을 해보신 뒤 그때도 답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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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입사 후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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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의 확대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상반기에 출생율이 늘었다는 기사가 있긴하나,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이 직접 관련있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지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 견해입니다. 향후 몇년 더 흐름을 지켜봐야 상관관계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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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말 안타깝게도 365일 이상을 일해야 퇴직금 발생하므로 360일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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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만약 6월15일에 입사했다면 7월15일까지 개근시 연차1개 발생, 8월15일까지 개근시 연차1개 발생하여 9월4일 현재 기준 총 2개 연차발생하므로 2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15일까지 개근하신 후에 퇴사하셔야 3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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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단워 11개연차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수당지급의무를 면하려면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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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상 연차표시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표시는 의무가 아닙니다.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아 하는 사항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번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본조신설 2021. 11. 1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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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2일만에 해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채용공고, 합격통보문자, 통화내역, 임금이체내역 등 구두계약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확보하시어 구제신청 해보실 수 있을거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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