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준다고 했는데 날짜가 지났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회사를 그만 둔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퇴지금을 안주네요
12월달에 준다고 했는데 지났는데도 줄생각을 안하네요
회사는 12월 말에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 둔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퇴지금을 안주네요
12월달에 준다고 했는데 지났는데도 줄생각을 안하네요
더 늦게 신고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는 12월 말에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 신속하게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지급기한을 한참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근무했던 장소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지급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체불 기간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