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줄때
14년 정도 다닌 직장에서 돈이 없다는 핑계로 퇴직금을 안줄때 어떻게 해야해 12월까지 준다는 계약서를 썼는데도 주지 않음. 향후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내가 받아야하는 퇴지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가 도산한 경우 도산 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시어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경매에 넘어간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관할 노동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매각기일 이전까지 권리신고서,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노동청에 신고하여 3년치라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나머지는 민사조치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4년 근속이면 퇴직금 액수가 크실텐데,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법적 파산이나 도산 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제도 또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