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가 도산한 경우 도산 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시어 최종 3년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경매에 넘어간다면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관할 노동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매각기일 이전까지 권리신고서,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