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 주차발생 기준 관련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내용이 적혀있었고
담담자분이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출근해야
주차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개근시 1일씩 유급휴무를 부여함.
일주일의 기준은 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로 정한다.
현재 일 9시간씩(휴게시간1시간)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면
발생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일주일의 기준은 7일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는 있어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주휴일까지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담당자의 설명 내지 계약의 내용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월 ~ 금요을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5일 개근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계속 근로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하기로 정한 5일을 모두 개근(출근)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소정근로일(사전에 약속한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였을 경우에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주휴일로 정한 날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7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직 하시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월요일에 퇴직하여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7일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퇴사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최소 7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즉, 최소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