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월 ~ 금요을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5일 개근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계속 근로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