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차 발생(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월~금(5일)근무 시 차주 월요일까지 근무해야 1일 발생
월~토(6일)근무 시 1개 발생
으로 알고있었는데요..
월~토(6일)근무하신 일용직분이 일요일부터 안 나오셔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어도 해당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만 발생하므로 '월~토(6일)'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하는 고용형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상용 근로자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일용 근로가 계속하여 실질이 상용인 경우인지 판단이 선결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