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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부엉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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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화,수,목 이렇게 일하시고 그 다음주 화요일날 일하고 끝난 일용직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이럴경우 월,화,수,목 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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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용직으로서 4일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근로했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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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근로자분을 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고용하실 예정이었다면,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로 보아 월,화,수,목 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8.5)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 5. 14)

    즉, 월~화 고용하실 예정이 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그렇지 않고 단순히 1일 단위 일용직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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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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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하루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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