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근로자분을 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고용하실 예정이었다면,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로 보아 월,화,수,목 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8.5)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 5. 14)
즉, 월~화 고용하실 예정이 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그렇지 않고 단순히 1일 단위 일용직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