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형태는 주6일(화~일) 근무, 월요일은 기관 휴관이자 근로계약상 주휴일입니다.
업무 숙지 및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휴관일이자 주휴일인 6월 9일 월요일에 하였습니다.
이 날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 6.5시간 * 주 6일 근무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외에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시급×6.5×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주일의 기준이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라면 입사한 날인 6월 9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6.5시간*1.5배^시간당 통상임금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