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기로운종다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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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형태는 주6일(화~일) 근무, 월요일은 기관 휴관이자 근로계약상 주휴일입니다.
업무 숙지 및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휴관일이자 주휴일인 6월 9일 월요일에 하였습니다.
이 날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일 6.5시간 * 주 6일 근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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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6.5시간 * 주 6일 근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