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출근 시(주휴일) 휴일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주말(주휴일)에 출근을 하셨는데, 회사 근로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인데
이때 근무를 하신 게 아니라 오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1. 이럴 경우, 만약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면
8,720*3*1.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2. 위의 식이 맞다면 39,240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오전9시~오후6시 수당(69,760원)+39,240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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