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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휴에 업무를 공유하고 부탁하는건 사실상, 안된는걸까요?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는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새는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기는 하나, 우선 충분한 양해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업무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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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합의 하에 출근하지 않기로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이 때는 손해발생이 질문자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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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작성하신 상태이다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이나, 현재 진행 중이신 피보험자격 정정청구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는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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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비록 근로계약서를 못썼어도 채용공고, 업무관련 문자 대화내역, 출퇴근시 이용했던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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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사전에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럴 수 있으나, 사전에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사후에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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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후 노무사 진로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니 어느 연령에 시작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며 쌓은 경험을 장점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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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 많은 회사들이 강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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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로 상담 받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운영하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기관에서는 상담을 받는다고해서 조사를 받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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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마다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안녕하세요. 채용공고만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응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권고사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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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덜 지급된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법상 지급해야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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