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 단기알바(일 10시간 근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행사로 인해 단기알바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3일 단기알바이고 일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1. 8시간이상이니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는지, 4시간 당 30분이니 쪼개어 총 1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소득세 처리하는 단기 알바인데 15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3일간 10시간씩 총 30시간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