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업비트 비트코인 지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활기있는눈토끼
그럭저럭활기있는눈토끼

3일 단기알바(일 10시간 근무)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행사로 인해 단기알바를 고용하고자 합니다.

3일 단기알바이고 일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1. 8시간이상이니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면 되는지, 4시간 당 30분이니 쪼개어 총 1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소득세 처리하는 단기 알바인데 15시간이 넘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3일간 10시간씩 총 30시간 근무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3일 단기 알바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외형상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1일 10시간 + 주 3일 단기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 유지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이상만 적용)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2. 3일만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의 근로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1. 8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 도중에 1시간 휴게시간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2. 근로일수는 3일이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7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만, 계약기간 자체가 3일만 유지되고 바로 만료된거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