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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회계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현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처리중인데 불법인가요?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둘중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및 연차수당을 부여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하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것이랑 비교했을때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촉진제도 시행 등에서 효율적인 점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의 경우 근로자가 많은 경우 연차휴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매년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라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어느 것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불리(일수가 적을 경우)하면 법대로 계산하여 차액 일수를 부여해 주면 됩니다.

    다만 퇴사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는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게 원칙이지만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회계기준으로 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자에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이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회계연도 > 입사연도)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대로, 입사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입사연도>회계연도)에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