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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법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강행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무방합니디.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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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되어 휴직하며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치료를 위한 경우에도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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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없어서 쉬었는데, 임금에서 깎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은 손님이 오면 바로 일을 해야 하는 등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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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 퇴사했는데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일 퇴사한 월급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잘못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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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이유없이 짜르며는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부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3개월 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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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리시 근로계약을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칙은 사용자에게 있고, 미작성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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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사유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제 퇴직사유라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변경 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허위 사유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불가하고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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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연차를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받거나 퇴직금에 포함되서 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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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수 때 여자 동기들의 몰카를 찍은 사원, 항의했지만 회사에서 해고처리가 안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렇게 간단히 처리될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내 성회롱의 관련 사례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피해자들이 합의를 했다면 모를까 사과도 없이 아무 징계도 받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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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 중 합의하에 근무를 종료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일할 것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책임이지, 근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미지급 임금 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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