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이유없이 짜르며는 부당해고?

2020. 09. 15. 22:49

부당사유가대나요?부당사유가 대며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는 알수있을까요?글고 부당한 해고하면 반대로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아님 신고하게 대며는

저한테 피해는 안가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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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사직서를 쓰셨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기 때문에 구제신청 등을 통해 해결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노동청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하며,

    해고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서를 받거나, 해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나 이메일, 통화녹음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3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09.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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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0. 09. 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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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부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3개월 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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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셨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 한편,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전제하에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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