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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천산갑104
길쭉한천산갑10424.03.30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은 해결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부당한 발령,대우같은부분을

법적으로 도움이가능한지 궁굼합니다....

누가봐도 부당하고 합당하지않은 부분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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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누가봐도 부당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기준은 개인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부당 전직 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나, 사측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 발령, 대우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나 징계 등에 대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또는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등 징계와 인사발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 혹은 법원을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