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만 있으면 정직원을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2023. 04. 25. 17:38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로 정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태가 안 좋다거나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했다거나 하면 근거만 있으면 해고가 가능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한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태가 안좋아서 한번에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

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

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4.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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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등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고사유가 되려면 근로관계의 지속이 불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하므로 경징계-중징계 순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3. 04. 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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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둘러싼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근태가 좋지 않거나 상사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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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정당하다면 해고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 04.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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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유에 더해 어느 정도 심각성이 있는지 등 고려해서 양정 결정하게 되므로

          구체적 사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4. 2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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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023. 04. 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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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회사의 규정,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질서의 침해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통상해고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이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태가 안좋은 정도가 사회통념의 기준에 비추어 매우 심각하다면 해고가 가능하고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3. 04. 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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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업무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023. 04.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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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해고의 사유로 삼은 내용이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양정)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근태나 상사 명령 불복종으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지만, 만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단지 이러한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여러차례 비슷한 사유로 회사로부터 지적 및 징계를 받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어떠한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3. 04.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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