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프사,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트집잡는것도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고 5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카톡프사를 바꿀 때 마다 다음날 출근하면, ㅇㅇ씨는 화장 그렇게 하는거 안예뻐~ , ㅇㅇ씨는 남자친구랑 사이가 좋나봐?
한 때는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카카오 배경음으로 해놨는데 ㅇㅇ씨 요즘 남자친구랑 사이가 안좋나봐~?? 이러고
가끔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하면 갑자기 갠톡으로 ㅇㅇ씨 회사 사람들이랑 연락하는데 그러 프사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유독 저한테만 뭐라고 그럽니다.
또한 회사 책상에 업무가 바빠서 일 끝내고 바로 치우려고 냅둔 음료를 보곤 ㅇㅇ씨는 책상이 어질러져 있으니깐, 업무도 어수선한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소한 트집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같이 들어온 남직원한테는 한마디도 안해요.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위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상사의 일련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사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에 위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 사업주 등에게 신고해보시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지시하는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2. 해당한다면, 회사 부서장이나 관련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I.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다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에서 행위자는 질문자의 상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IV.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V.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 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