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하면 될까요?
같은 회사 직원이 익명오픈 단톡방에
저의 인스타 사진을 캡쳐 (인스타 아이디도 공개)하고 익명단톡방에 올린 뒤
직업은 ㅇㅇㅇ다, 계산적으로 행동해서 정떨어진다, 본인말론 남자 선택지가 많아서 굳이 매달리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감은 넘치고 자존감은 낮다, 얘 이상형은 돈많고 자기한테 굽신거리는 남자다
라며 일부는 사실 , 일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해당 카톡을 본 사람중에 한 분이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저에게 해당 내용을 캡쳐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죄목을 무엇으로 해서 고소하는게 맞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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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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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적시 및 허위사실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각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