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장내 괴롭힘에 해당이될까요??

2022. 07. 30. 08:28

1번과 2번 똑같은 동일인물이고 본인보다 직장 선배입다.



1번.

1대1로 한 개인적인 카톡을 캡처하여 제 3자에게 공유 다른사람의 비방 내용은 없었지만글쓰는 본인에게 피해가되는 내용이였습니다.

(실제론 직장 상사 및 동료 6명에게 카톡을 공유하였으나 2명밖에 인정을 안했습니다.)


2번.

현재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이 생겼습니다.

어느날 직장 단톡을 보는데 OOO이 프로필변경 되어있길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저를 지칭하는거 같은 카카오톡 프로필이 올라와있고 혹시나 해서 단톡에 있는 직장동료들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직장 단톡만 찍어보내달라고 했습니다.다 받고 확인해보니 본인만 보이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란듯이 사람을 깎아내는 행동을 한것이 한번이 아닙니다.


멀티프로필로 사람을 저격한것도 한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간접적으로 저격을 받았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선배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상기 카톡 자료 등을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7. 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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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ㅇ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업무수행과 무관한 개인간의 분쟁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이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07. 3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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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간접적 방식(카톡 멀티 프로필 등)으로 괴롭힘하였다하여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는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2022. 07. 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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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필요성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업무를 빙자하여 그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경우여야 합니다.

        위 경우는 사적인 부분으로 사료되며, 특정인에게 직접적인 해악고지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괴롭힘으로 보기는어려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7.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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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의 행위만으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타인과 갈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해서 모두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직장내괴롭힘을 엄격하게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2. 07. 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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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은 선배분에게 질문자님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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