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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냐한비버

상냐한비버

카톡멀티 프로필에다가 은근히 야한사진만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직원에게는 카톡기본프사로 보이는 남자직원이 한명 있는데요

저는 여성이고요

저에게 곧잘 애매모호한 농담을 자주 합니다.

애써 웃어 넘기는데요

다른직원들과 이야기하는도중에 저만 카톡프사가 좀 다르게 보인다는걸 알게되었어요

멀티프사로 지정해서 저만 보이게 해놓은거 같은데요

야한사진이나 av영상의 일부 캡쳐해놓고

너와 이런것을 하고 싶다 이런뉘앙스로 글씨 적어놓고 올려놨어요

메인사진은 귀여운 인형으로 나오게 고정해놓고요,

다른사진은 성적이거나 야한사진들인데, 꾸준히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된 이후로 기분이 상당히 불쾌한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현실적으로 카톡 프사를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으로 해둔다고 하여 통매음죄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정을 들어 회사에 성희롱으로 내부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해당 사진을 본인에게만 보이게 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고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