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락도없이 내사진찍어서 단톡에올리는상사

6인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6명단톡방이있구 그위로 회사단톡11명인데 우리6명포함 잘모르는 상사들이있습니다 그톡에는 우리소장만 톡을남기고 우리는 지시사항만볼수있습니다 전에도 그톡에 제 일하는사진올려서 올리지말라고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제가일하는모습을찍어서 톡에올려 제가 6명있는단톡에 소장님 제사진 ㅠㅠ 이러고 남기닌까 본인은 열씨미일하는모습 알아야한다면서 사진을올렸다고합니다 저는 정말싫거든요 사진도 돼지같이나오고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나미치겠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사진올리는 소장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 목적으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게시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본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다른 의도로 그러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